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20, 2025.12.2>
②「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20, 2025.12.2>
③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공하거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하도록 승인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활용 목적, 대상 직위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 활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상태 및 정보통신망의 보안조치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등의 임용ㆍ위촉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직접 열람은 「전자정부법」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성별, 나이, 이메일 주소, 전문 분야 및 주요 경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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