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용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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