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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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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