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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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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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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