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굴하여 추천하고 선발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같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
2.「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
3.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직위 선발시험에 대한 공고 10일 전(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추천이 필요한 날부터 30일 전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를 긴급히 선발해야 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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