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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ㆍ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ㆍ위촉하려는 직위 또는 활용하려는 전문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0.7.14>

1.공직후보자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2.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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