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안조치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7.14>
③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