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17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1-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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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제10조의2 권한의 위탁제10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조 운용 세칙제2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3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제3조의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제3조의3 인사 여건의 진단 등제4조 제5조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제6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제6조의2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제6조의3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제7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제8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제9조 보안조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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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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