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④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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