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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