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4조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제3조의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무처 및 관련 정부부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감사업무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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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범위제3조 · 연구계획 수립
제4조 ·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제7조 ·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제1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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