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3조 (연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1. 조문 원문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1.5>
②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9.1.5, 2019.7.15>
1.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및 감사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5.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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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연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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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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