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7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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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범위제3조 · 연구계획 수립제4조 ·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제5조 ·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 ·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