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5조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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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범위제3조 · 연구계획 수립제4조 ·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제5조 ·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제1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