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연구실적이나 연구협력활동 등이 우수한 직원, 감사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2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5>
②보상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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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