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