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비교섭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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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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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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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정부교섭대표는 소속기관 밖 노동조합에도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사항에 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며 정책결정은 일정 요건에서만 대상이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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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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