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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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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ㆍ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각각 "해당 기관의 장"으로, 같은 영 제10조제4항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각 "기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6 중 "위원회"는 각각 "심의위원회"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96조"는 "법 제9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1.6.29, 2023.12.5>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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