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 산하조직을 설치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