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5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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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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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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