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5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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