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공포 · 2023-12-0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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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9>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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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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