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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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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9>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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