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①정부교섭대표는 법 제7조의3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②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법 제7조의3 후단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