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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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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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