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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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교섭위원의 선임제9조 · 교섭의 준비ㆍ시작 등제10조 ·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제11조 ·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제12조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3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