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공포 · 2023-1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선원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임용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2021.6.29>

1.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나.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나.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마.감사에 관한 업무
바.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
3.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다.「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라.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4.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
나.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다.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