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1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2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12-05 · 시행 2023-12-1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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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제11조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제12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제13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제14조 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제2조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제3조의2 근무시간 면제 절차제3조의3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제3조의4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제3조의5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제3조의6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제3조의7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제3조의8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제3조의9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제4조 비교섭 사항제5조 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제6조 교섭 요구의 시기제7조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제8조 교섭위원의 선임제9조 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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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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