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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11조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제12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제14조
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제2조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3의2조
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3의3조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3의4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3의5조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제3의6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3의7조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3의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3의9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
비교섭 사항
제5조
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제6조
교섭 요구의 시기
제7조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제8조
교섭위원의 선임
제9조
교섭의 준비ㆍ시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