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가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7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취소의 내용, 효력발생일 및 법적 근거를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체지시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