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지급결제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급결제제도를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일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하여 파급될 위험(이하 "결제위험"이라 한다)이 있고, 결제규모 및 이체지시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제도일 것
2.운영기관의 운영규칙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가.이체지시가 최종적이고 취소불가능해지는 시점
나.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나 자신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는 절차
다.나목의 사실을 인지한 운영기관이 해당참가자에 대하여 취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이용정지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참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결제 등(이하 "이체지시등"이라 한다)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마.참가자가 이체지시등과 관련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3.참가자간 원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 원화당좌예금이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없는 다른 결제자산을 이용하여 실행할 것
4.그 밖에 결제위험 방지대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