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리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1.「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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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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