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리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위원의 자격예금자보호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관리위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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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1.「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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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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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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