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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