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주주특수관계대통령령이주식회사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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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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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간이회생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는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이하 ‘한도액’이라고 한다)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위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는 간이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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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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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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