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특수관계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임원법인본인이사실상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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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다.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마.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2.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원
나.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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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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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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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