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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제11조
자문위원회
제12조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제13조
위임
제14조
파생금융거래
제15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15의2조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의3조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제16조
면제재산
제17조
가용소득
제1의2조
재판관할
제2조
관리위원의 자격
제3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제4조
특수관계인
제5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제6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제7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제8조
지정의 통보 등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