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국제외환동시결제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하여는 국제적 지급결제제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호 나목 및 다목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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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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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