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총재는 이 영에서 정한 지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지정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운영규칙의 변경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운영규칙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후 7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운영규칙의 변경 내용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운영기관에게 운영규칙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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