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2.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3.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법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4.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5.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6.법 제283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 및 법 제285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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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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