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2.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3.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법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4.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5.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6.법 제283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 및 법 제285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