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서류. 운영기관이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운영규칙지급결제제도참가자협약지정지급결제제도지급결제업무운영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운영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서류
2.운영기관이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3.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가 이체지시(자금의 이체와 유가증권의 대체를 포괄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제의무 불이행시 그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 협약 등의 사본
4.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격 요건 및 지정신청일 현재 참가자 명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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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서류. 운영기관이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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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