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운영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서류
2.운영기관이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3.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가 이체지시(자금의 이체와 유가증권의 대체를 포괄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제의무 불이행시 그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 협약 등의 사본
4.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격 요건 및 지정신청일 현재 참가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