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