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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지명령의 집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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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10.10, 2025.10.1>
1.우편송부
2.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송부
3.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송부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3.10.10>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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