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10.10, 2025.10.1>
1.우편송부
2.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송부
3.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송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3.10.10>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