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①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4>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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