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제10조 · 포상금의 지급액 등제11조 · 신고인의 보호제12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제13조 ·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