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성매매 방지
2.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3.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구제ㆍ보호 또는 지원
②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위탁 기관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