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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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제4조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제5조 · 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제6조 · 공개정보 원부의 작성제7조 · 고지명령의 집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