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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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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