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14, 2023.10.10, 2025.10.1>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1의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나.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2.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나.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30, 2022.3.14>
1.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21, 2019.12.31, 2022.3.14, 2025.10.1>
1.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4>
1.운영하려는 기관이나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2.3.14, 2025.10.1>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 2018.3.21, 2019.12.31, 2022.3.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1.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2.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
3.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
4.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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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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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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