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1.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2.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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