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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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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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제3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제4조 · 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제6조 ·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제7조 ·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