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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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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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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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