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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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제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제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3.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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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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