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제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제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3.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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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제3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제4조 · 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제5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제6조 ·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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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