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1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제12조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제13의2조 동의자 수의 산정제13의3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제14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제1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제16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제17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제18조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제19조 동의자 수의 산정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제21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제21의2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제22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제23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제24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제25조 교지의 임대기간 등제26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제27조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제28조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제3조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제30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제31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제3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제33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제34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