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12조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제13의2조
동의자 수의 산정
제13의3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제14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1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제16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17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18조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제19조
동의자 수의 산정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21의2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22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23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제24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5조
교지의 임대기간 등
제26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제27조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제28조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제3조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제30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제31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제3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3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제34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제35조
임대주택등의 공급
제36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제37조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제38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제8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