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2023.1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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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제3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제5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제6조 ·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제7조 ·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