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2023.11.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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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
위임 근거 · 00분의 90 이하로 한다. 2.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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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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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