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정의병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공중방역수의사가축방역업무가축방역기관국가검역ㆍ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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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 2020.2.11>
1."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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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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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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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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