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5>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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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공중방역수의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중방역수의사법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 조문 인용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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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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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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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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